사회 사회일반

한달 과외비가 1,000만원

6개월 추적ㆍ조사…강남 고급 아파트에 학생 모아놓고 불법 과외<br>시간당 교습료 신고액 6배까지 부풀려 받아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5월 7과목을 교습 받았다. 장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A군을 비롯한 '아파트'에 모인 학생들은 속칭 '스타 강사'를 포함한 강사진들로부터 강의를 받았다. A군은 당시 한달 치 교습료 900만원과 관리비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지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 간 추적ㆍ조사한 끝에 불법ㆍ편법 고액과외 혐의자 16명을 적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불법 고액과외를 주도한 B(35)씨는 강남 학원가에서 이름이 알려진 수학 스타강사 출신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고가 아파트 3채를 임대해 강사 15명과 함께 1:1 개인교습 형태로 불법 과외를 운영했다. 특히 1층 출입구에는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고, 자체 고용한 관리자가 학생들의 출입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B씨는 고등학생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운영하면서 1인 당 90분씩 월 8회 교습에 170만원(수리)~100만원(영어ㆍ언어ㆍ과학탐구ㆍ사회탐구)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생 1명으로부터 500~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수리 과목 강사 중 일부는 교육청에 시간당 교습료를 2만5,000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시간당 1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B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B씨와 강사 등 총 16명에 대해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전세~7억. 시교육청은 "최근 대부분 아파트 정문에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돼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아파트를 불법과외 교습소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교육청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3월 말까지 집중 지도·점검중이고, 학원 밀집지역인 3곳(대치동, 목동, 중계동)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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