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내 공장 용도의 땅이 30%가 넘는 준공업지역도 공장 면적의 8할(80%)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 아파트(공동주택)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가운데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규제에 묶여 실제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곳에 개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지역에서 공장 비율의 8할인 24% 이상에 비주거용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지역에 대해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어려웠다. 비주거용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낙후된 채 방치됐던 준공업지역에 첨단산업 등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제 개발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