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세제개편안 따라잡기

재형저축, 15년까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br>장기 적립식펀드 최대 年240만원 소득공제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제개편안의 요지는 고액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기존 비과세 상품들의 과세요건이 강화됐다는 게 대표적이다. 대신 서민ㆍ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새롭게 바뀌는 세제개편안을 바로 알고 재테크 전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가입하면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금리는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최장 15년간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재형저축과 동일하고 연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이다. 월 50만원씩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2015년까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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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1인당 1,000만원)과 예탁금(1인당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종료된다.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뒤 바로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도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나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드는 대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게 유리하다. 대중교통비(택시비 제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도 공제율을 30%로 높였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100만원을 추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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