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2일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결처리키로 했다.재경위는 이날 금융개혁법안 심사소위(위원장 차수명신한국당의원)를 열어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문제를 놓고 여야간 최종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4면>
소위는 그러나 13일 표결처리에 앞서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다수안 수정안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 소속에서 재경원 소속으로 바꾸고 이 법의 시행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오는 98년 4월1일부터로 변경하며 2000년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공무원화한다는 부칙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소위는 또 국민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소수안으로 받아들여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