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외 지역 공단 개발 부담금 8종 면제

◎건교부,개발부담금·농지조성비 등앞으로 수도권이외 지역에서는 공단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8가지의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이미 부담금이 부과됐더라도 개정법령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지나지않은 경우 내지않아도 된다. 또 공단관리비가 없어지고 공단개발사업이 경쟁체제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산업용지(공단)분양가 인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건교부·통산부 등 부처별로 법률을 고칠 부분은 올해 정기국회에 올리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달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주요내용 2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단 개발시 내야 하던 개발부담금, 공유수면매립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 대체초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 8가지 부담금이 완전 면제된다. 그러나 수도권은 과밀화를 막기 위해 이번 계획에서 빠졌으며 당분간 현행 감면 비율대로 적용된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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