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등록제로 전환

규제 풀어 부동산 투자 활성화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산관리회사(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REITs)는 영업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해진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도 자율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 규제 빗장을 푸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 투자를 하는 자기관리 리츠도 영업인가를 받은 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가 사업은 신고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커 인가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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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 투자가 가능하다.

이익 배당 의무도 완화된다. 모든 리츠의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는 한편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비율을 현행 90%에서 50%로 완화했다.

이 밖에 △자기자본 산정기준일 제한 폐지 △자산관리회사 폐업신고제 도입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폐지 △주택 처분제한기간 3년→1년 △발행 사채 유형 자율화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국장은 "국내 부동산이 개발과 임대를 가릴 것 없이 침체된데다 외국으로까지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반인들의 투자를 제약하던 규제를 개선해 민간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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