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에는 비상장기업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회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현금화하기 쉽도록 돕자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정부 역시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환매수자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의무적으로 주식을 사줄 바에는 아예 우리사주를 도입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업 부담만 키워 되레 우리사주를 꺼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달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도 비슷한 경우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장치로 LH에서 조건부로 임대주택을 사주는 '매입확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무임대 기간 4년·8년이 지난 뒤 임대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LH에서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업 불확실성 우려로 참여를 주저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한다. 매입확약은 표현만 다를 뿐 환매수제와 다를 바 없다.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수조원의 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한 LH로서는 또다시 빚에 노출될 수 있는 처지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임대주택을 사들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LH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인책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해당 기업에 부담이 되고 공기업 부실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