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청라지구 전매동의신청 승인 '최다'

작년 29건… 송도는 1건불과

지난해 분양이 이뤄진 수도권 택지지구 중 인천 청라지구에서 '전매동의신청'이 가장 많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라지구와 같은 택지지구에서는 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계약 이후 1~3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지만 전매동의가 승인되면 이 기간 전이라도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단 전매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 또는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등의 이유로 전세대원이 수도권 밖이나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 또 계약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도 전매 승인을 얻어야 한다. 8일 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청라지구의 전매동의 사례는 총 29건이다. 같은 기간 송도는 단 1건의 전매동의만 있었고 영종지구에서는 아예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라지구에서 유독 전매동의가 많았던 이유는 단기 매매차익을 거두려는 투자자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송도의 경우 신규 분양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기존 주택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분양권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이 어렵고 영종신도시는 분양 당시부터 '웃돈'이 붙지 않았지만 청라는 많게는 4,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LH 인천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라지구에서 이뤄진 전매동의 대부분은 부부 간 공동명의 전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하므로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측면에서는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공동명의 전환 자체가 향후 물건을 내놓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청라지구와 가까운 인천 경서동 P공인의 한 관계자는 "보통 실수요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청라지구 분양권 값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양도소득세 절감분보다 취득ㆍ등록세를 더 많이 낸 계약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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