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량이 제한돼 공장가동률을 높일 수 없습니다. 기준치 이하의 폐수를 방류하고 있으니 규제를 풀어주세요.”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무학 울산공장은 최근 울산시와 국토교통부에 이같은 내용의 폐수배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울산시는 건의에 따라 오는 21일 무학 울산공장에서 국토교통부의 ‘현장신문고’가 열린다.
무학 울산공장은 하루에 360㎖ 소주 120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폐수 배출량 제한에 묶여 하루 8시간씩만 가동, 40만 병만 생산하고 있다.
이유는 2009년 신축된 무학 울산공장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하루 폐수배출량이 50톤 미만인 폐수배출시설 5종의 사업장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무학 울산공장은 폐수가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까지 직접 이동돼 환경오염물질이 인근 지역에 배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들어 하루 50~200톤까지 배출이 가능한 4종 사업장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폐수도 병을 세척한 물로 사실상 큰 오염이 없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무학 관계자는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특혜가 아닌 예외조항 하나를 넣으면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학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판매 확대로 생산량 확대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현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울산공장의 하루 생산량을 120만 병까지 끌어올리면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학 관계자는 “비슷한 시설을 갖춘 창원공장은 하루 100만병까지 생산하고 있다”며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가동률을 높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도 폐수가 공공 하수관로로 배출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따른 공장 가동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