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15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교육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청은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를 운영, 경영혁신 교육과 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 특허청은 이노비즈(혁신형 중소기업) 및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기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재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 기관에서 추진 중인 IP스타기업과 연계해 경영·기술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재권 관련 교육과정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 개설되며, 올해는 산업재산권과정(10월27~31일), 특허명세서 작성과정(11월 10~12일), 지식재산권 기초과정(11월5~7일), 주요국 특허출원 및 OA(Office Action) 절차과정(10월22~24일)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맞춤 교육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