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제기준 미달 한약재 퇴출

한·중·일 재배기준·규격 국제화 급피치한약재에 대한 국제적 재배기준과 규격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한약제품ㆍ제제의 안전성과 효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제기준에 따라 재배되지 않은 한약재의 국내유통과 수출이 어렵게돼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반발도 우려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약ㆍ생약규격 국제화포럼(FHH)'을 결성한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은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FHH 분과위원회를 열고 우수한약재재배관리규정(GAP)과 우수한약제조기준(GMP)을 논의한다. GAP에는 한약재 재배과정에서 토양오염과 중금속ㆍ농약ㆍ방사성동위원소 오염방지 기준 등이 포함된다. GMP에는 한약재의 가공 및 규격품 생산기준, 한약제품 및 한약제제 생산기준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자체 GAP를 도입해 한약시장 국제화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한약재 생산 및 한약 제조분야도 한약시장 개방에 맞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약재 재배농가에 국제기준에 맞는 재배를 권장하고, 한약재상과 한의원에서 재배기준에 따라 생산된 한약재만 공급ㆍ처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한ㆍ중ㆍ일 3국에선 서로 다른 약용식물을 '당귀'로 처방하는 등 한약재(생약)의 표준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약 3만2,411톤을 수입하고, 1,521톤을 수출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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