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구 50만 이상 도시엔 도시계획·개발권 넘긴다

이르면 내년…수원 등 12개시 혜택 예상

건설교통부나 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행사해온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등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관련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도시계획이나 개발 관련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양위는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구, 이르면 내년 중에 이양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양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도시계획시설사업 작성 인가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 등을 이들 기초단체에 넘겨줄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그간 상급기관이나 광역단체의 도시개발 등의 승인 지연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인구 50만 이상의 12개 대형 기초자치단체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권한이양 대상 도시로는 수원과 성남을 비롯, 부천ㆍ안양ㆍ용인ㆍ안산ㆍ고양ㆍ포항ㆍ청주ㆍ천안ㆍ전주ㆍ창원 등 12개 시가 꼽히고 있다. 이양위의 한 관계자는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는 데 걸린 8개월 중 도와 협의하는 기간이 무려 6.5개월이나 걸렸다”며 “권한이양이 마무리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광역단체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돼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