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해안 자연환경지구 규제 대폭 완화

대규모 관광호텔 건축 가능해진다<br>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해양레저시설 설치 허용

남해안 자연환경지구에 관광호텔ㆍ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해진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도 요트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남해안 개발에 1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중 민자를 통해 1조5,00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립공원ㆍ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해외 관광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우선 남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설치신청 처리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은 건폐율 20%, 높이 9m(3층 높이)로 제한돼 있어 대형 호텔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를 막기 위해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공원위원회'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정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산ㆍ통영ㆍ여수ㆍ목포 등 관광거점지역에 대형 크루즈선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한도를 3,250㎡에서 1만5,00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거리 제한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며 공원계획 변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남해안 관광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500m(육지) 또는 100m(도서) 이내로 규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기준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지ㆍ관광단지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제한을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6~7층) 등으로 완화하고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의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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