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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창업이 뜬다
입력2009.08.04 17:12:27
수정
2009.08.04 17:12:27
건축법 개정으로 욕실등 설치 합법화<br>자본 적게 들고 수익률도 높아 매력적<br>인기 끌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춤
|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시원 내부. 방 한쪽에 샤워 부스가 설치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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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에 개별 욕실과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서 임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 사이에 고시원 창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싱글족 등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는 주춤한 상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이후 고시원 창업을 문의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수익형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헬로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기획하던 사람들까지 고시원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시원은 건물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에 개별 욕실ㆍ화장실을 설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 화장실이나 취사장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이다. 때문에 고시원 창업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고 운영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원에 개별 욕실과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고시원 창업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고시원 창업의 가장 큰 매력은 초기 자본이 적게 드는 반면 투자금 대비 연수익률은 높다는 점이다.
한국고시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평균 2억5,000만원의 초기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2~3년이면 투자금을 거의 다 회수한다”고 말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승인 절차가 간단한데다 창업정보를 얻기가 쉽다는 점도 고시원 창업의 인기 요인이다. 때문에 창업 초보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
반면 고시원 창업이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는 다소 주춤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성공하려면 고시원과는 다른 고급스럽고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획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익형 부동산정보업체 고종옥 베스트하우스 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기존 상가 건물을 활용하는 고시원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기 힘들다”며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혼합한 다양한 형태로 주택형을 공급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차별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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