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T, SO 초고속인터넷 사업 견제"

<대우증권>

대우증권은 KT[030200]의 10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설물 사용금지는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에 대한 통신사업자의견제라고 13일 지적했다. KT는 지난달 30일 분당의 SO 아름방송을 상대로 한 방송 이외 목적으로 자사의시설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아름방송은 KT의 시설물을 방송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한 후 초고속인터넷용으로도 사용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사용이 불법화됐으며 KT가 향후 아름방송과 수정계약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름방송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우증권은 말했다. 아름방송처럼 KT의 시설물을 방송용으로 임대한 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SO는 전국에 10개인데 KT는 이들에 대해 아름방송의 선례에 준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훈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이번 판결로 SO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완전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SO의 상당수는 자가망을 비롯한 자체 시설물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KT와유사한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전 시설물을 이용해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료 증가와 망구성 변경에 다른 비용 증가 등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통신사업자들이 SO의 위협에 본격 대응하기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SO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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