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일) 19:10
현재 30%로 묶여있는 포항제철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정부 지분매각과 함께 완전 폐지되며 한국전력의 외국인투자한도도 포철의 한도폐지일정에 맞춰 조정된다.
포철 민영화 일정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및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 증권감독원은 20일 이같은 한도확대 일정을 밝혔다.
산자부 기초소재산업과 관계자는 『정부지분 매각에 발맞춰 포철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지분 매각완료와 동시에 외국인 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월중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한 해외주간사 선정을 매듭지은 후 포철지분 매각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포철의 한도확대는 정부지분의 해외DR 매각정도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완전매각 이전에 외국인투자가들이 국내시장에서 포철주식을 매입할 기회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포철 완전민영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지분 9.14%중 중소기업은행에 현물출자하는 6%를 제외한 3.14%와 산업은행 지분 23.57%등 26.71%를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산자부의 매각계획에 동의하는 만큼 포철 한도확대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한전 역시 같은 공공적 법인인 만큼 포철 한도확대와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포철만의 한도를 늘릴 수는 없고 공공적 법인의 한도를 늘려야 하는 만큼 한전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인 포철의 동일인 보유한도도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해 예탁기관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이 관계자는 『동일인 보유한도가 3%이지만 해외DR발행을 위해 예탁기관이 일시적으로 3%를 초과할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