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일부터 휴대폰에 '위피' 탑재 의무화

앞으로 출시되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모두 한국형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를 탑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위피의 확산과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앤큐리텔, SK텔레텍 등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업체들은이미 작년부터 `위피'를 경쟁적으로 탑재해 왔으며 최근엔 수출용 단말기를 제외한거의 모든 단말기에 위피가 장착된 상태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 3사가 각기 다른 플랫폼을갖고 있어 콘텐츠 개발비 등에 적잖은 부담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표준화된 플랫폼이 장착되는 만큼 단말기 교체 등 많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당초 작년 7월부터 내수용 단말기에 위피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추진했으나 퀄컴의 브루(BREW) 등을 의식한 미국이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통상 마찰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이 위피 의무탑재 시한을 올해 4월 1일로 연기하고 미국은 탑재 의무화를 반대하지 않는 대신 퀄컴의 브루 엔진을 위피 규격에 맞춰 계속 사용될 수있도록 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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