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용면적 산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건립 중인 아파트 중 일부는 분양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는 당초 분양 면적보다 작거나 일부는 크게 설계돼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의 면적이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경우도 발생, 집단 소송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A20-1 블록의 132㎡형과 A8-1 블록의 125㎡형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101㎡로 같지만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주거공용 면적이 각각 31㎡, 24㎡(이하 1가구ㆍ기준층 기준)로 차이가 나 다른 형으로 분양했다. 그러나 실제론 일부 A20-1 블록 132㎡형의 주거공용면적은 18.6㎡, A8-1 블록 125㎡형의 주거공용면적은 20.48㎡로 지어지고 있어 총 분양가가 낮았던 125㎡형의 면적이 132㎡형보다 커지게 됐다. 132㎡형의 분양가는 5억3,400만원(채권매입가격 불포함), 125㎡형은 5억195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공급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현 규정상 주거공용면적 산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공급 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주공의 경우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각 세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가령 1개 단지가 A동과 B동으로 구성돼 있고(그림 참조) A동은 공용면적을 1가구만 사용하고 B동은 2개 가구가 사용한다면 A동은 130㎡, B동은 115㎡를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도 A동 130㎡, B동 115㎡로 차별화 해야 하지만 주공 등은 동별 특성을 무시하고 전체 주거공용면적(60㎡)을 동일한 크기로 분양, A동은 120㎡의 가격으로 130㎡를, B동은 같은 가격으로 더 작은 공간을 쓰게 되는 셈이다. 몇몇 민간업체도 주공처럼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해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아파트의 분양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주공은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주거공용면적 크기를 배분(전용면적이 크면 주거공용면적도 크도록)하고 있다고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A20-1 블록 일부 동에 대한 주공의 ‘코아 면적산출근거’를 보면 전용면적 101㎡인 두 세대가 사용하는 라인의 주거공용면적은 21.405㎡인 반면 85㎡ 두 세대로 구성된 라인의 주거공용면적은 25.14㎡로, 전용면적이 작은 라인의 면적이 더 크게 설계됐다. 주공은 이에 대해 “주거공용면적의 배분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다”며 “대지형태 및 상위계획 제한조건 등이 다를 경우 전용면적이 같은 단위 세대라 하더라도 각 단지의 동 형태 및 높이에 따라 공용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판교 입주 예정자들은 그러나 “주거공용면적도 분양가에 포함되는데 당초 계약보다 면적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의 분양가도 돌려줘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