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후원금과 국가ㆍ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62) 신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오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피고인이 명의를 신탁, 토지를 매도한 증거는 많지만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달리 사용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개인이 아닌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