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용 車보험료 8월 완전자유화

금감원, 영업용은 내달부터…약관도 일부개선오는 8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며 이에 앞서 다음달부터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도 자유화되는 등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조기 단행된다. 이와 함께 장인ㆍ장모도 동거여부에 관계 없이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 대상으로 인정되는 등 자동차보험약관 일부가 개선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금융감독원은 8일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서도 순보험료 자유화를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상으로 한 순보험료 자유화는 지난 1월부터 실시됐으며 오는 4월1일부터 영업용 자동차보험ㆍ운전자보험 등이, 8월1일부터는 개인용 자동차보험ㆍ업무용 자동차보험 등 전 보험종목의 가격자유화가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가격산출에 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자기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업계 전체 통계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보험가입경력별 적용률, 사고경력에 따른 우량 할인ㆍ불량 할증률, 운전자한정 특약 요율 등 위험에 대한 선택요소를 보험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보험약관 상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해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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