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입시학원 단과반을 비롯한 학원 수강생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정규학교 학생처럼 요금 할인혜택을 주던 '지정학교제도'가 이 달부터 폐지된다.따라서 재수생 가운데서도 입시학원 단과반 수강생이 상당수인데다 컴퓨터나 간호 등 기술학원 중에서도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수강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운송규정 및 시행내규'를 개정, 지하철공사는 1일부터, 도시철도공사는 이 달 중순께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그 동안 부ㆍ과별 정원 20명 이상, 과정별 수업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으로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학원 수강생과 사이버대학 학생들도 정규학교 학생으로 인정, 지하철 요금을 할인해 주던 지정학교제도가 폐지된다.
단 학원생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 종합반 등록자는 '종합반'이라는 문구가 표기된 수강증을 제시할 경우 정규학교 학생처럼 계속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지하철공사 137곳과 도시철도공사 43곳 등 시내 180개 지정학교 수강생들은 1만원 정액권을 구입할 경우 1만2,000원, 2만원 권은 2만4,000원어치 사용할 수 있는 등 20%의 할인혜택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일반인처럼 10%의 혜택만 받게 된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