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불랑 소총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군수물품 납품업체 C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C사는 2007년 12월 국방부와 ‘AK74 소총 70정 및 탄환 100만발’을 6억여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해당물품을 루마니아 국영 군수업체인 롬암(RomArm)사에 발주해 2008년 8월 납품했다. 그러나 소총 70정 중 1차 검수(외형검사)에서 탄창이 삽입되지 않는 등 3정이 탈락하고, 2차 검수(작동시험)에서 영점이 안 잡히는 등 43정이 더 탈락했다. 이에 C사는 재납품에 따른 기한연장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계약 불이행과 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3개월의 입찰제한 조치에 처했다.
이에 C사는 AK74는 공산권 국가의 주력 화기로 수입에 장시간이 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소총 30정을 자사에 재발주하는 등 해당 제재조치는 재량권 일탈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하자 없는 소총을 수입•납품하는 것을 자신한 것으로, 납품계약 이행의 어려운 상황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행에 따른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총 70정 중 43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점으로 볼 때 3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는 가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