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기업,법인 전환 기피 “탈세가 주목적”/「국세」지 분석

◎세금계산서 필요 법인과 거래 60% 안돼/“과세특례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주장개인기업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세율이 낮아지는등 장점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기업들은 법인전환을 꺼리고 있다. 14일 세우회가 내놓은 「국세」지에 따르면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개인기업은 사업내용을 숨기기 쉬워 탈세를 저지를 여지가 많은 반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모든 거래내용이 속속들이 드러나 오히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법과 현실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한 세무서직원이 서울지역 10개 세무서관내 기업들 일부를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기업들이 다른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비중은 76.1%에 이른 반면 개인기업들의 경우 그 비중이 58.0%에 머문다. 법인기업들이 다른 법인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비중 역시 79.1%에 달한 반면 개인기업은 58.6%에 머물렀다. 이처럼 법인기업으로부터 매출이나 매입이 많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거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결국 사업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결국 세금부과의 기준인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과 직후의 매출액에도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조사대상 도소매 법인은 법인전환직전에 비해 평균 3백14.6%나 매출액이 늘었다. 법인으로 전환하자마자 매출액이 3배로 늘었던 것. 이같은 매출액 증가를 사업확장이나 경기상승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론 개인기업일때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누락시켜 탈세를 저질러왔고 이것이 법인 전환후 드러났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게 조사담당자의 분석이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은 『세제상으로는 법인전환후 세금이 줄어야겠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며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를 댄다. 그러나 그 원인은 과세표준을 마음대로 조작, 탈세를 저지르는 개인사업자 자신에게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면 우선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확립, 개인기업들의 영업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해 세금을 제대로 거둬야한다』며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 과세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 간이과세자까지 양산하고 있다. 세제가 탈세를 조장하는 셈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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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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