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CB·BW 발행근거 규정」 주총서 정관에 명시

◎시은,저리자금조달 준비 박차/BIS 자기자본비율 확충도 노려시중은행들이 저금리의 자금조달 및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이번 정기주총에 일제히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관에 삽입한다. 조흥, 상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최근 종합기획부장 회의를 열고 이번 주총에 CB, BW 발행근거를 표준정관에 삽입키로 했다. 그러나 CB, BW 발행이 허용된다해도 실제 발행은 국내 증시 및 경기의 장기침체와 한보사태로 인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저하로 인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은행의 경우 금융채)를 말한다. 은행(발행자)입장에서는 전환사채 액면이자율이 보통금융채보다 낮고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상환부담이 없어지므로 유리하다. 신주인수권부 사채(BW:Bond with Warrant)란 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언제든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특히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비율 확충 대책으로 CB, BW발행을 검토중이다. 국내은행들은 한보부도 등으로 인한 부실여신의 증가와 환율상승으로 BIS비율 하락위기를 맞고 있다. 시은 관계자는 『CB나 BW의 경우 당장은 금융채의 일종이므로 BIS 상승에 기여할 수 없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자기자본이 돼 BIS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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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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