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주 개선방안 발표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발행회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점이 노출되자 정부가 발행 시스템 손질에 나선다. 정부는 증권사 등이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하고 발행금리도 수요예측을 해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사채 인수 개선방안’을 빠르면 다음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는 우선 회사채 발행기업은 금융투자회사중 대표 주관사를 선정해야 하고, 주관사는 기업실사를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주관사를 지정해 왔기 때문에 기업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왔다. 특히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할 주관사가 신용평가사의 평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기업실사를 등한시해 투자자 보호를 외면해 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올해 초 LIG건설이 재무악화 상황을 숨기고 기업어음(CP) 발행했지만,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은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다가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대표 주관사가 실질적인 기업실사를 수행하게 되면 투자자보호 기능을 강화할수 있다”고 말했다.
주관사 주도의 수요예측도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해당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오던 회사채 발행 금리가 시장 수요를 반영해 결정되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수요예측을 의무화하면 시장가격과 괴리가 줄고 시장친화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