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자 후취때만 만기 연장 가능

저축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br>'표준취급규정' 내달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줄 때 이자를 나중에 받는 경우만 만기를 연장해준다. 이자를 먼저 받는 ‘선취(先取)’의 경우 대출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제한하되 부분적인 연장은 허용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PF대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PF대출 표준취급규정’을 만들어 금융감독원과 협의한 후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취급규정에 따르면 PF 대출조건과 승인ㆍ실행절차ㆍ사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존 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대출은 엄격히 규제한다. 또 PF대출 이자를 나중에 받도록 하고 선취인 경우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되 기간연장은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후취 대출의 경우에만 만기를 자유로이 연장할 수 있다.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법규실장은 “이자를 먼저 받는 선취 대출은 대출기간 동안 연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돼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며 “이자선취 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자를 나중에 내는 후취 대출로 바꿔야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취 대출 중에도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업체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투자등급(BBB-) 이상인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 토지매입 관련 중도금과 잔금 대출 때는 증액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월 1회 PF대출 업체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연체이자는 대부업법상의 이자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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