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조직 슬림화
인사실·송무국 등 없애고 직급도 낮춰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내년 1월부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슬림화된다.
대법원은 1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인사실ㆍ송무국ㆍ사법시설국을 폐지하고 업무를 다른 실ㆍ국으로 이관ㆍ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 인사실이 폐지되면서 인사업무가 사법정책실로 이관되고 정책실에 인사1ㆍ2 심의관이 생긴다. 인사 담당자가 현재 고등부장급에서 부장판사급 인사심의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 송무국도 사법정책실에 통합돼 민ㆍ형사과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최소인력만 남게 된다. 대신 차장 직속으로 윤리감사관과 재판사무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행정처 조직은 현재 4실 3국에서 3실 2국으로 축소되고 인원도 4급 이상의 경우 30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기구 개편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예산ㆍ인사 등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최근 현안이 늘어나면서 인원 증가 등으로 몸집이 커지자 일선 법관들로부터 행정업무만 비대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정책과 송무 업무의 통합 등을 통해 연구와 재판기능을 강화하되 재판에 대한 간섭 우려는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2/1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