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대기업의 부담은 늘고 중소기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과세요건은 대폭 완화된 반면 대기업 집단의 공제율은 축소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들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2,433명이 총 1,242억원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의 1만324명보다 76.4%(7,891명), 납부세액은 1,859억원보다 33.2%(617억원)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고 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보다 87%(6,849명) 감소했고 세액은 45억원으로 같은 기간 84%(237억원) 줄었다. 중소기업 간 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데다 과세대상 요건(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30% → 50%, 주식 보유비율은 3% → 10%)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신고 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154명)와 비슷하지만 세액은 1,0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224억원) 증가했다.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정상거래 비율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15%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일반기업에서 분리된 중견기업의 경우 239명이 51억원을 신고했다.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으로 3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법인이며 중소기업은 매출액 1,000억원 미만 법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나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