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상영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부산지검 특수부는 15일 안상영 부산시장을 J건설업체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 2000년 4월 서울 압구정동 자신의 아파트 부근에서 현금 1억원이 든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을 J기업 박모(72) 회장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J기업은 부산종합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안 시장에게 포괄적 공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안시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J기업 소유의 기존 사직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를 변경해 토지가치를 상승시킨 뒤 이를 매각하도록 행정편의와 각종 인ㆍ허가 절차 등을 J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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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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