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상파DMB 데이터방송 의무화 추진

방송위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 증권·날씨 정보 등 제공


지상파DMB 데이터방송 의무화 추진 지상파DMB특위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 증권·날씨 정보 등 제공 권경희기자 sunshine@sed.co.kr “시황이 궁금하네.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 날씨는? 이제 지상파DMB로 해결하세요” 내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 방송채널 의무화가 추진된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22일 내년 상반기 중 지상파 DMB 단말기에 데이터 방송채널을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상파DMB에 데이터방송 채널이 의무화되면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 외에 교통정보와 증권, 날씨 등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출시된 대다수 지상파DMB 단말기로는 비디오와 오디오 채널만 수신할 수 있다. 현재 방송법시행령 제53조에는 지상파DMB 사업자가 TV 채널, 라디오 채널, 데이터방송 채널 중 2개 이상의 채널을 포함해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앞으로 세 가지 채널을 포함해 운용하도록 개정된다.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방송광고 외에 교통정보, 증권, 날씨 정보 등 데이터방송 채널을 통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데이터방송 채널이 선택사항이라 단말기 제조사가 데이터 방송이 가능한 모듈을 탑재하지 않아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구현할 단말기가 거의 출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방송위의 설명이다. 실례로 현재 보급된 700만 대의 지상파DMB 단말기 가운데 데이터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는 1만 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단말기 제조사가 데이터방송 채널 모듈을 탑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방송 채널 의무화와 병행해 단말기 제조사를 관할하는 정보통신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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