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에는 대형 시중은행, 지방은행, 생명ㆍ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협, 농협, 현대캐피탈 등이다.
공공기관이 제1금융권뿐 아니라 손보사, 카드사, 캐피탈사, 지방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합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업 대출이 아닌 가계 대출에 한해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1인당 소송 액수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지원하는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최근 4만2,000명을 대신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소송에 누락된 신청자 1만여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2차 소송이 이뤄지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참가자만 5만2,000명에 달하고 승소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관련 집단 소송으로 커지는 셈이다.
최근 10년간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은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소송에 나섰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융사들이 패소하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근저당 피해자들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