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법선물대여계좌 거래 여전

상반기 69개 적발

불법선물대여계좌를 통한 선물 거래가 주기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선물계좌 대여란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계좌 다수를 개설해 선물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를 말한다. 선물 거래에 필요한 기본 증거금 1,500만원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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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점검해 총 69개의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62개 계좌는 폐쇄됐고 나머지 9개 계좌에는 수탁거부 조치가 취해졌다.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지면 불법선물대여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사에서 주문을 낼 수 없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차례 점검해 적발한 불법선물대여계좌는 모두 591개다. 이 가운데 537개 계좌는 폐쇄됐고 54개 계좌는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다.

첫 단속을 시작한 2012년 상반기 283개였던 불법선물대여계좌 적발 건수는 지난해 43개, 올해는 69개로 크게 감소했다. 다만 완연한 감소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순 수치 비교를 통해 추세적으로 확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2012년에 처음 단속이 시작된 만큼 적발 건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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