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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경매참석 '기간입찰제' 경남 지법서 첫 시행

법원, 이달중 정식 공고… 늦어도 내달께 완료될듯

우편으로 경매참석 '기간입찰제' 경남 지법서 첫 시행 법원, 이달중 정식 공고… 늦어도 내달께 완료될듯 경남의 한 지방법원이 정해진 기간에 우편으로 경매에 참석하는 ‘기간입찰제’를 전국 법원 최초로 첫 시행한다. 기간입찰제는 일정기간 내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입찰서류를 접수시키는 제도. 지난 9월 도입됐으나 지금껏 시행된 사례는 없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경남의 C법원은 T사 사원 아파트 경매에 대해 기간입찰제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키로 확정, 이달 중 정식 공고를 낸다. 경매물건은 지난 2002년 말 T기계가 부도를 맞으면서 근저당이 설정됐던 사원 임대아파트. 200여 가구로 구성된 T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이 커 주민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이 아파트를 직접 낙찰 받기로 했다. 하지만 한 대형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첫 입찰 기일이던 지난 3월 이른 새벽부터 법정 주위에 진을 치는 등 다른 기관의 경매 참여 자제를 촉구하며 실력 행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낙찰 받아 재건축할 계획이다. 경매절차가 시작 단계부터 막히게 되자 담당판사는 대법원의 기간입찰제가 시행될 때까지 경매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기간입찰제를 신청했다. 경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간입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입찰기간이 길고 우편접수가 가능해져 일반인들의 경매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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