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박 후보자가 최근까지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김영무 대표를 채택했다.
경과보고서는 27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채택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이뤄진다.
박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퇴직한 후 로펌에 재직한 4개월간 재산이 4억여 원 증가해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현재 2011년식 에쿠스 승용차 1억400만원, 예금 9억800만원 등 11억6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검찰 퇴직시의 7억2천900만원보다 재산이 4억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