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적기시정조치 5년 유예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를 밑도는 부산의 우리저축은행에 대해 자금 지원 및 적기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지원에 나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우리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기간을 기존 2013년 6월에서 2018년 6월까지 5년 연장할 계획이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1997년 부실 금고(현 저축은행)인 조흥금고를 계약이전방식으로 인수하면서 15년간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적기시정조치도 유예받았다. 통상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순자산 부족분을 메꿔주지만 당시 우리저축은행은 차입한 자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순자산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차익을 거두기 어려워져 당초 목표했던 차익의 20~30%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의 계약을 이어받은 저축은행중앙회는 당초 계약했던 차입 기간을 5년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우리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2018년 6월까지 5년간 추가로 유예하고, 영업권 상각기간도 늘려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저축은행 업계에서 우리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만큼 금융당국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와 함께 촉발된 예금인출사태로 한때 유동성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현재 자구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당시 예금인출을 막기 위해 이 은행을 방문해 사비로 2,000만원을 예금하기도 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