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G칼텍스정유 등 국내 정유사들이 1998년부터 3년간 유류 군납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국가에 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끼쳤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5일 국방부가 국내5대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서울대 경제연구소는1998∼2000년 SK, LG칼텍스정유,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이 담합을 통해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국가에 입힌 손해가 114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5대 정유사들은 1998년에 309억원, 1999년에 726억원, 2000년에 105억원을 부당하게 이득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정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한 뒤 손해액 산정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재판이 오는 17일 속개될 예정이다.
감정평과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총 190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들 정유사들은 별도로 부당 이득 만큼을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
2000년 9월 공정위는 5대 정유사가 3년간 7128억원 규모의 군납유류 납품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응찰가격을 회사간에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것을 적발하고 SK, 현대, 인천정유에 각각 457억원, LG칼텍스정유와 S-오일에 각각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 입찰담당 임원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국방부는 서울지법에 정유사들을 상대로 총 158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