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사 신용정보제공때 고객동의 의무화

7월부터… 재경부, 여전법 시행령 강화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면 해당고객으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카드발급시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를 카드사에 비치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출한 건의를 받아들여 신용카드 관련규제를 이렇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카드사들이 고객의 가입계약과 동시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또 소득증빙서류 등 카드가입 관련서류의 보존의무가 없어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카드빚 증가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재경부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업무비중을 2004년부터 결제업무 등 카드사 전체업무의 50% 이내로 축소하고 가두ㆍ방문모집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드업계의 불만은 있지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신용카드관련규제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받아들여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렇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다음달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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