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금융사, 도덕적 해이·위법 행위 度넘었다 금감원 홈피 공개 '금융사 제재내용' 살펴보니…내부 관리체계 허점으로 직원이 거액 횡령하고신용공여한도 넘은 대주주에 신규 리스 제공도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 제재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특별감사를 맡은 직원들이 시재검사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상황에서 신규 리스를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는 점이 줄줄이 적발된 것. 지금까지 제재내용은 제목 등만이 제한적으로 공개돼왔지만 고객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지난 11일부터 세세한 위반내용과 관련 근거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 당국이 11일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한 금융사 제재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지점에서 3억6,0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신한은행의 경우 사고방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경우 ▦특명감사 ▦금고열쇠 및 시재관리 ▦일일 시재검사 미실시 등 3중 관리체계에 모두 구멍이 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직원 10명이 감봉, 1명이 견책조치를 받았다. 두산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주주인 두산중공업에 대출한 것이 적발됐다. 두산캐피탈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인 2,045억8,000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로 14억6,500만원의 리스를 신규로 제공했다. 대우증권의 한 지점은 위임이 제한된 주식의 종류ㆍ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대한 결정까지 고객에게서 위임 받아 505억4,100만원의 주식을 매매했다. 증권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직원 2명이 각각 면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푸르덴셜증권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차명계좌를 알선하고 지점에서 고객의 돈을 알아서 주식 거래하기도 했다. 대전 한우리신용협동조합은 임원이 여신거래처 겸 사무실 리모델링 시공자로부터 공사 발주 대가로 중국산 옥의자와 옥탁자를 무상으로 받거나 부당 대출해주기도 했다. 또 상당수 손보사들은 의료실손보험 불완전판매로 지적을 받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전에는 제재에 대한 제목만 공개돼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 차명계좌를 알선하고 내부 검사도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