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매로 거액챙긴 10代영장전자상거래 프로그램오류 이용
서울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유명 인터넷경매사이트의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허위경매로 거액을 챙긴 정모(16·부산 K고2년·경남 김해시), 이모(16·〃)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의 오류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사기사건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ID끼리 허위경매를 붙인 뒤 똑같은 경매건에 대해 중복송금이 가능한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지난 2월14일부터 25일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A사의 경매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물품수령 확인 및 송금승인 버튼을 여러 차례 누르면 그 때마다 물건을 판 사람의 ID로 중복송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허위경매를 반복, 돈을 불린 뒤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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