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유엔빌리지 27억 '최고'
건교부, 표준 단독주택 13만5천가구 가격 첫 공시고가 단독주택 稅부담 늘어… 종부세대상 최소 6.030가구
세부담 늘어 매수세 위축 불가피
표준주택값 어떻게 산정했나
거래세 늘고 보유세 대도시·지방 희비
'최고' 강남구가 '최저' 강북구의 5배
오는 5월부터 수도권 내 고가 단독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표준이 시세의 30~50%인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시세의 80% 수준인 정부 공시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저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세율인하 효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첫 단계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의 가격을 사상 처음으로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4월30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전체 표준주택의 약 80%에 해당하는 10만8,000가구가 1,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 들어 있다. 구체적인 가격분포를 보면 2,000만∼3,000만원이 전체의 13.8%인 1만8,60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00만∼4,000만원 1만8,448가구(13.7%) ▦5,000만∼7,000만원 1만6,440가구(12.2%) ▦1억∼2억원 1만4,911가구(11.1%) 등이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2층 주택(연면적 165평)으로 평가액은 27억2,0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 주택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한 농가주택으로 51만1,000원에 불과했다. 수치상으로는 최고가 주택이 최저가 주택의 5,322배나 비싼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총 181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의 0.134%였는데 이 비율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단독주택 수를 추정하면 최소 6,03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모두 서울(169가구)과 경기도(12가구)에 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5-01-1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