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농협 조합원으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55ㆍ김천시 봉산면)씨는 올해 수확한 포도 1,400만원어치를 이 농협에 출하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700만원을 영농선급금으로 대출받았다.
전국 각 농협에서는 농사자금을 미리 빌려주고 이듬해 수확한 농작물을 농협에 출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영농선급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자금은 농협 출하로 상환할 경우 금리가 무이자에 가깝다.
김씨는 직지농협을 통해 대형 매장 납품용으로 포도 출하를 시도했으나 직지농협 측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일반 유통방식으로 포도를 판매했다. 김씨가 당초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직지농협은 김씨에게 위약금을 물렸다.
계약서상에는 위약금이 11.5%였지만 직지농협은 지난 9월11일 김씨에게 1,400만원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김씨가 부당한 이자에 항의했지만 직지농협 측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정확히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해 김씨는 하는 수 없이 1,4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직지농협은 지난 11월5일 11.5%의 이자만을 적용해 차액을 김씨에게 환불했다. 직지농협 관계자는 "당시는 위약금 규정이 그렇게 계산하도록 돼 있었지만 얼마 전 변경돼 돌려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과거 조합과 김씨의 껄끄러운 관계가 이번 폭리 이자 부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씨는 "특정인에게 바가지 이자를 씌우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