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수사전담팀은 20일 긴급체포된 김도훈(37) 검사가 `몰카` 제작을 주도하고 박모(47)씨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용역업체에 `몰카` 제작을 의뢰했다고 진술한 홍모(43)씨 부부를 집중 추궁, 김 검사가 몰카의 사전 기획, 제작, 비디오 테이프 배포 언론사 선정 등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양 전 실장 술자리 움직임을 김 검사에게 알려준 박모(47)씨가 H씨를 협박해 2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김 검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