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일부터 관리대상종목의 주식거래가 30분 단위로 체결된다.증권거래소는 최근 기업들의 잇단 부도여파로 관리대상에 편입된 종목이 급증함에 따라 연말까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개정, 현행 하루 2차례만 이뤄지는 관리대상종목의 매매방식을 98년 1월3일부터 30분단위의 단일가매매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10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으며 홍인기 이사장으로부터도 내부 결재를 얻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리대상 종목도 평일 8차례, 토요일 4차례의 주식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 『관리종목의 매매방식을 30분 단위로 운용한 후 내년중 효과를 분석해 추가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 현행 단일가매매방식에서 경쟁매매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현행 관리대상종목의 거래방식은 전, 후장 마감직전 2차례에 걸친 단일가매매방식이어서 소액주주가 많은 종목들의 주식환금성이 보장받기 어려웠다.<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