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교정업무의 민간경쟁력 도입과 교도소내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법인이 위탁.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민영교도소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이를 2001년 7월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이 법안은 법무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나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 정부가 운영중인 교도소를 위탁.운영시키는 대신 일정액의 운영비를 민간 법인에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도소 등 교정시설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국내 대기업이나 종교·민간단체가 교도소를 설치, 민간인 교정직원을 고용한 뒤 수형자를 받아 교도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경우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실범 또는 소년범 등 교정활동과 관리가 수월한 수형자를 민간교도소에 우선 위탁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