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표기업으로 법정관리 중인 효명기업㈜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로 재기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6일 효명기업㈜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 회사를 청산하기 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법정관리인에는 효명기업㈜ 서택동 전 회장이 선임됐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액 기준으로 담보권자들의 4분의3, 일반 채권자들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될 수 있다. 효명기업은 담보금액의 82%, 채권금액의 98% 동의를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