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신용불량자 등록 통보않으면 위법”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신용불량정보 등록 때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A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측이 신용불량정보등록과 관련된 통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은행측이 `금융기관의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 규약이 금융기관간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그 등록 행위가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통지규정을 어겨 당사자가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등을 요구하거나 채무를 청산해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할 기회를 잃게 됐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며 “다만 원고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당시 다른 여러 금융기관에 1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의 통지규정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신용불량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한 달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있다. 업체를 경영하던 A씨는 지난 99년 중소기업은행이 약정된 기한내에 대출금 3,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대출금연체자로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다른 거래은행의 가계당좌예금계좌 등이 해지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한길의 장현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3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의 정보를 등록할 때 당사자에게 통보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법원이 경고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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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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