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후 7개월간 여야가 당운을 걸고 싸운 뜨거운 쟁점이었다.
미디어법의 발의부터 직권상정까지 과정을 돌아본다.
미디어법은 미디어 산업을 재편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했다. 한나라당은 관련 7개 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에 발의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진출 등을 담은 신문법ㆍ방송법 등은 민주당이 강력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 중앙홀과 국회의장실을 점거했고 의장은 경찰력을 동원해 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이 법안들을 지난 2월 상임위에 기습 상정하면서 입법 전쟁 1라운드가 끝났다.
이어 3월6일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를 두어 100일간 논의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디어 발전위’는 여론조사를 요구한 민주당 측 위원들이 반발하며 반쪽 위원회로 끝났다.
한나라당과 선진당 측 위원들은 6월25일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지상파 겸영은 오는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지상파방송 진출은 금지하고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에 자산 10조원 미만의 기업이 진출하는 대안으로 맞섰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발전위 측의 대안에 여론 독과점을 줄이기 위한 박근혜 전 당 대표의 제안과 선진당ㆍ민주당의 일부 방안을 수렴한 당론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는 대안이라며 맞섰고 여야는 몇 차례 원내대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은 7월14일 이후 22일까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여러 차례 직권상정을 요구해왔다. 마침내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과반이 처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 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며 신문법ㆍ방송법ㆍIPTV법의 직권상정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