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현재 3,000만원인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해 세금징수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하는데 현재는 징수금액의 2∼5%를 지급해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재산에 부과되는 특성상 제보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국세 탈루 신고포상금에 비해서도 금액이 현격히 적다. 현재 국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최대 20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지난 2013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시의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세 배 이상으로 올려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