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명계좌 이용 지분매각 대주주 처벌

검찰고발·과징금등 처벌금감원, 법개정 방침 앞으로 상장 및 등록기업의 대주주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차익을 챙길 경우 검찰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거래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대주주가 지분을 몰래 매각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길 경우 이익 또는 회피 손실금액의 몇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찰 고발 및 통보 등 제재조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검찰에 통보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 등록기업인 이코인은 지난해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보유지분을 처분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으나 처벌강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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