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5일 국민의 정부출범 2주년 기념행사로 실시한 「국민의 정부의 성과와 개혁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생산적 복지와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로 나온 정경배(鄭敬培)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장은 『상속·증여세와 토초세, 특소세는 부유층의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호화· 사치 및 유흥업의 확산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징수되고 있다』며 『기초생할보장세로 신설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鄭원장은 『직접세에 해당하는 토초세와 상속·증여세 그리고 간접세에 해당하는 특소세는 세율인상 및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건전한 경제활동의 위축 및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이를 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鄭원장은 이어 『98년 말 현재 토초세는 50억원, 상속·증여세 6,796억원, 특소세 2조2,114억원 등 2조,8000억으로 국세징수액의 4.56%를 차지하는 반면 납세인원은 52,094명으로 전체 납세인원의 0.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토초세와 상속·증여세, 특소세가 각종 불법적 탈세수단으로 인해 부의 세습방지 및 불건전한 사치, 유흥업의 확산방지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징수관리강화와 세제개편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鄭원장은 이와 함께 기부금의 세제지원 방안으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편입시켜 손금산입한도액을 소득금액의 7%와 출자금액(50억원 한도)의 2%를 합산한 7%로 정하거나 경비인정한도액을 미국의 50%, 일본의 25%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