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속.증여.토초.특소세 통합해야"

민주당이 25일 국민의 정부출범 2주년 기념행사로 실시한 「국민의 정부의 성과와 개혁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생산적 복지와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로 나온 정경배(鄭敬培)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장은 『상속·증여세와 토초세, 특소세는 부유층의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호화· 사치 및 유흥업의 확산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징수되고 있다』며 『기초생할보장세로 신설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鄭원장은 『직접세에 해당하는 토초세와 상속·증여세 그리고 간접세에 해당하는 특소세는 세율인상 및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건전한 경제활동의 위축 및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이를 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鄭원장은 이어 『98년 말 현재 토초세는 50억원, 상속·증여세 6,796억원, 특소세 2조2,114억원 등 2조,8000억으로 국세징수액의 4.56%를 차지하는 반면 납세인원은 52,094명으로 전체 납세인원의 0.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토초세와 상속·증여세, 특소세가 각종 불법적 탈세수단으로 인해 부의 세습방지 및 불건전한 사치, 유흥업의 확산방지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징수관리강화와 세제개편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鄭원장은 이와 함께 기부금의 세제지원 방안으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편입시켜 손금산입한도액을 소득금액의 7%와 출자금액(50억원 한도)의 2%를 합산한 7%로 정하거나 경비인정한도액을 미국의 50%, 일본의 25%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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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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